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5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8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7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본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
전년 5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이야기를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짧은 글을 달아 접근했다.
이어 A 씨는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스마트폰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사용 내역을 흥신소 심부름센터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비용 명목으로 동일한 해 3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했다.
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6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,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하였다.